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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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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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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