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 의 2-99 의 2-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구 분 과세특례 요건 및 내용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99 의 2) 취득기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 ) 하여 취득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10
무허가・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99 의 2-99 의 2-10 무허가 ・ 미등기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미등기 ・ 무허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 ・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 주택 여부를 판단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11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 의 2-99 의 2-11 경락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 매매계약 체결일은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각허가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2 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 ・ 군수 ・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12
1세대1주택 확인 신청기한
99 의 2-99 의 2-12 1 세대 1 주택 확인 신청기한 1 세대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3.31. 까지 2 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그 중 1 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13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99 의 2-99 의 2-13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제출기한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 4.30. 까지 전자매체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14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99 의 2-99 의 2-14 취득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을 계산할 때 “ 취득일부터 5 년이 되는 날 의 기준시가 ” 는 취득일부터 5 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의 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2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99 의 2-99 의 2-2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2013.4.1.~2013.12.31.) 중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하던 중 소실 ・ 붕괴 ・ 노후 등으로 인해 이를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해당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 의 2-99 의 2-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 취득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 전일 중 빠른 날 ) 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4 _ 조세특례제한법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4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99 의 2-99 의 2-4 조특법 §99 의 2 적용대상 분양권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2 에 따른 신축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2 의 과세 특례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5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기간
99 의 2-99 의 2-5 주거용 오피스텔 판정시 주민등록기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6 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6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99 의 2-99 의 2-6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민등록법 제 6 조에 따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99 의 2-99 의 2-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8
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99 의 2-99 의 2-8 현지이민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민등록법 제 7 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8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2-99의2-9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99 의 2-99 의 2-9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주택 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99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1 세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