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1
2010.1.1. 이후 농지 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70-67-1 2010.1.1. 이후 농지 대토 ( 양도 ) 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지역구분 편입 ( 지정 ) 된 날부터 3 년 이내 양도 3 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 ・ 광역시 ・ 시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70-67-10 취득한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4 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일부 분할양도하거나 , 분할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대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11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4년 미만 자경한 상태에서 다시 대토되는 경우
70-67-11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4 년 미만 자경한 상태에서 다시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감면을 적용받은 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4 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 전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수용되어 대토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12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70-67-12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농지대토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을 적용받고 이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64 _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구 분 감면요건 종전농지 거주 ・ 경작요건 ∙ 4 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농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 근로소득 등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신규농지 취득요건 ∙ 종전농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구 분 감면요건 종전농지 거주 ・ 경작요건 ∙ 3 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신규농지 취득요건 ∙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 년 내에 신규 농지 취득 * ( 선 취득시 취득일부터 1 년 내에 종전농지 양도 ) 6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70-67-4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 년 이내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70-67-5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상속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 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 속인 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 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4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70-67-7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는 4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4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위탁 경영 ・ 대리경작 ・ 임대차 중인 농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70-67-8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 인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70-67-9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대토요건 판단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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