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8의3-98의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98 의 3-98 의 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서울 ・ 인천 및 경기 14 개 시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1. 서울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등 제외 ) 3. 경기 14 개 시 ( 의정부 , 구리
- 집행기준집행기준 98의3-98의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98 의 3-98 의 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2010.2.1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2010.2.1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의3-98의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98 의 3-98 의 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 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 주택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98 의 2)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의3-98의3-4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98 의 3-98 의 3-4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8의3-98의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98 의 3-98 의 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 부 「 주택법 」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 주택법 」 제 54 조에 따라 사업주체 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