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으로 2026년 말까지 제출하면, 인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용역제공자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으로 2026년 말까지 제출하면, 인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