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2
127-0…2 【 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3
127-0…3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등의 비율계산 】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 비율에 의한다. (변경전 내국인자본금×변경전 일수) +(변경후 내국인자본금×변경후 일수) ──────────────────── (변경전 총자본금×변경전 일수) +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4
127-0…4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
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 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127-0-1 투자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투자세액 공제유형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 §8 의 3 ③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 법 §24) ③ 고용창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세액감면 ・ 면제 유형 투자세액공제 유형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3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127-0-3 동일 사업장 ・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세액감면 ・ 면제 유형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 ⑪ 감염병 피해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법 §121 의 2 또는 법 §121 의 4)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 법 §121 의 2 또는 §121 의 4)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6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127-0-6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의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 ( 외국인투자 외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 하여 서로 무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7
토지양도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27-0-7 토지양도에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8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127-0-8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시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7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 ( 같은 법 제 133 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 한 부분을 말한다 .)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