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3천만~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2020년 말까지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아요.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3천만~4천800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2020년 말까지 공급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아요.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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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