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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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6의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 의 2-16 의 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근로자 〔 일용근로자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 〕 가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 ( 특수관계기업에 근로제공한 경우 제외 ) 함으로써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6의2-2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18 의 2-16 의 2-2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가입 연금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 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 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