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창업주가 보통주로 복수의결권주식 납입을 해서 생긴 양도차익은 그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룰 수 있고, 신청해야 하며 특정 사유가 생기면 이연된 세금을 내야 해요.창업주가 보통주로 복수의결권주식 납입을 해서 생긴 양도차익은 그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룰 수 있고, 신청해야 하며 특정 사유가 생기면 이연된 세금을 내야 해요.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