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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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6의7-121의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126 의 7-121 의 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 ① 금괴 ( 덩어리 ) ・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만분의 9999 이상인 금 ( 이하 이 조에서 “ 금지금 ” 이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 제 5 장 그 밖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26의7-121의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126 의 7-121 의 7-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거래 흐름 ① 실물입고 ② 매도호가 ② 매수호가 ② 매수 주문 ⑤ 실물 제공 ③ 결제 지시 ④ 실물인출 신청 및 실물 반출 금지금공급 사업자 금현물시장 보관기관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다 . ② 금공급사업자는 금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