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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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6-0…1
146-0…1【감면세액 추징여부】
법 제1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화재로 해당 투자자산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6-0…2
146-0…2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료 또는 가공료 등에 반영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
- 집행기준집행기준 146-137-1
감면세액의 추징
146-137-1 감면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 년 ( 영 제 137 조제 3 항의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 는 5 년 ) 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 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