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2-0…1
72-0…1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
- 기본통칙기본통칙 72-0…2
72-0…2 【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 】
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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