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 2024.12.31>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