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8-1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31-28-1 법인설립 후 1 년의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 제 31 조 제 1 항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 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8-2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31-28-2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 「 국세기본법 」 제 39 조의 과점주주에 한함 ) 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 출자자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 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된 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 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8-4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31-28-4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 임대업 에 사용되던 자산을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8-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31-28-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주주가 통합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8-6
사업폐지의 범위
31-28-6 사업폐지의 범위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적격합병 , 적격분할 ( 인적분할 ), 적격분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8-7
주식처분의 범위
31-28-7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 무상이전 ,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 ( 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 ) 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 음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