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9-99-1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99-99-1 고가 ( 고급 ) 주택 판정 기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 현재의 고가 ( 고급 ) 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의 고가 ( 고급 ) 주택 규정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99-99-2
다가구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해당 여부
99-99-2 다가구주택의 고가 ( 고급 ) 주택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 ( 고급 )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99-3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99-99-3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 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취득일부터 5 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 ( 신규 취득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한 취득 ) 양도소득 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
- 집행기준집행기준 99-99-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99-99-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 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소득금액 계산 취득일부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 8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신규 취득 ) 양도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 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99-99-5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99-99-5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2013.1.1. 「 소득세법 」 §90 ② 신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99-6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99-99-6 준공된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준공된 신축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1.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비교 】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3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