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규모 사업자가 2027~2028년에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직접 내거나 세무사가 대리 제출하면, 인원 수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한도는 연 1만~300만 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600만 원)이에요.소규모 사업자가 2027~2028년에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직접 내거나 세무사가 대리 제출하면, 인원 수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한도는 연 1만~300만 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600만 원)이에요.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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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