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요건을 갖춘 저도수 주류 중 정해진 반출수량 이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반출·수입신고하면 주세율의 70%만 적용받아요.요건을 갖춘 저도수 주류 중 정해진 반출수량 이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반출·수입신고하면 주세율의 70%만 적용받아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 위임: 시행령 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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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