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26년 말까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은 구분경리하면 당장은 과세소득에서 빼고, 연구비로 쓸 때 그만큼 소득에 넣어요.2026년 말까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은 구분경리하면 당장은 과세소득에서 빼고, 연구비로 쓸 때 그만큼 소득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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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