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면 그 수익과 손비를 각자 소득에 반영하고,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요.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면 그 수익과 손비를 각자 소득에 반영하고,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요.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0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