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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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9의7-26의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 의 7-26 의 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이하 ‘ 고용증대세제 ’ 라 한다 ) 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 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 집행기준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29 의 7-26 의 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①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근로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29의7-26의7-3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29 의 7-26 의 7-3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① 고용증대세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 제 29 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