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어업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어업자와 어선원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지원금·실업지원금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안 매기고, 어선·어구 개조비와 출어비 보조금도 익금에 넣지 않아요.어업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어업자와 어선원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지원금·실업지원금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안 매기고, 어선·어구 개조비와 출어비 보조금도 익금에 넣지 않아요.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