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을 결정·경정할 때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는 해당 목적 외에 쓰거나 다른 기관에 줄 수 없어요.근로장려금을 결정·경정할 때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는 해당 목적 외에 쓰거나 다른 기관에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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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3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