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2026년 말까지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넘겨받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차액을 보전받으면 그 차액은 손금에 산입해요.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2026년 말까지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넘겨받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차액을 보전받으면 그 차액은 손금에 산입해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