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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사유로 해당 주택건설업자에게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을 뜻해요.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사유로 해당 주택건설업자에게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을 뜻해요.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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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