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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