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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동업자군의 소득이 직전 연도엔 흑자였다가 올해 적자가 되거나 그 반대로 바뀌어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시행령의 사유로 보고, 이는 해당 동업자군 소속이면서 중도 가입·탈퇴하지 않은 동업자에게만 적용돼요.동업자군의 소득이 직전 연도엔 흑자였다가 올해 적자가 되거나 그 반대로 바뀌어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시행령의 사유로 보고, 이는 해당 동업자군 소속이면서 중도 가입·탈퇴하지 않은 동업자에게만 적용돼요.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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