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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연결재무상태표(연결재무제표를 안 만드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상이에요.연결재무상태표(연결재무제표를 안 만드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상이에요.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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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