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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