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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세감면이나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감면 대상인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면, 신청서 3부와 증빙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위탁기관 포함)에게 내야 해요.조세감면이나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감면 대상인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면, 신청서 3부와 증빙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위탁기관 포함)에게 내야 해요.
①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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