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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설비와 그 제조용 기자재 중 정해진 규격에 맞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받는 대상이에요.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설비와 그 제조용 기자재 중 정해진 규격에 맞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받는 대상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3]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 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 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연번│품 명 │규격 및 용도 ┃ ┠──┼──────────┼─────────────────────────┨ ┃1 │저철분 유리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 ┃ ┃ │(Low Iron Glass) │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 ┃ │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 ┃ ┃ │ │인 것으로 한정한다. ┃ ┗━━┷━━━━━━━━━━┷━━━━━━━━━━━━━━━━━━━━━━━━━┛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연번│품 명 │규격 및 용도 ┃ ┠──┼──────────┼─────────────────────────┨ ┃1 │블레이드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 ┃ │(Wind Turbine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Blade) │ ┃ ┠──┼──────────┼─────────────────────────┨ ┃2 │제동장치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 ┃ ┃ │(Rotor/Yaw Brake │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 ┃ ┃ │System) │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 ┃ │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3 │증속기어장치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 ┃ ┃ │(Transmission │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 ┃ │Gears)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4 │회전베어링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 ┃ ┃ │(Roller Bearing) │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 ┃ │ │한정한다. ┃ ┠──┼──────────┼─────────────────────────┨ ┃5 │기어드모터(Geared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 ┃ ┃ │Motor) 또는 │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감속기어장치(Yaw/Pit│는 것으로 한정한다. ┃ ┃ │ch Drive)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 ┃ │ │부착된 기어드모터(Geared Motor) ┃ ┃ │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 ┠──┼──────────┼─────────────────────────┨ ┃6 │냉각장치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 ┃ │(Cooling System)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 ┃ │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 ┃ │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유압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 ┃ │(Hydraulic system)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 ┃ ┃ │ │(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 │영구자석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 ┃ │(Permanent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 ┃ │Magnet)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 │전력변환시스템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 ┃ │(Power Conversion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 ┃ │System) │한정한다. ┃ ┠──┼──────────┼─────────────────────────┨ ┃10 │나셀커버 및 스피너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 ┃ ┃ │(Nacelle Cover and │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 ┃ ┃ │Spinner) │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 ┃ ┃ │ │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 ┠──┼──────────┼─────────────────────────┨ ┃11 │피치컨트롤시스템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 ┃ │(Pitch Control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 ┃ │System)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 ┃ ┃ │ │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폴리염화비닐 폼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 ┃ ┃ │(PVC Foam) │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 ┃ ┃ │ │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 ┃ ┃ │ │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3 │발사코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 ┃ ┃ │(Balsa Core) │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 ┃ │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 ┃ │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 품 ┏━━┯━━━━━━━━━━┯━━━━━━━━━━━━━━━━━━━━━━━━━┓ ┃연번│품명 │규격 및 용도 ┃ ┠──┼──────────┼─────────────────────────┨ ┃1 │탄소복합체 분리판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 ┃ ┃ │(Carbon Composite │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 ┃ │Bipolar Plate) │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수소압축기용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로써 유압상승에 따른 압축 ┃ ┃ │유압모터 │기 피스톤을 작동시켜 수소가스를 압축시키는 역할 ┃ ┃ │(5 Star Hydraulic │을 하는 구동장치로 한정한다. ┃ ┃ │Moto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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