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14일 안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통보일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내야 해요.국세청장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14일 안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통보일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내야 해요.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