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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산지를 산림청장에게 팔고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해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감면신청서와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내야 해요.산지를 산림청장에게 팔고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해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감면신청서와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내야 해요.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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