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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 증설투자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공장은 연면적이, 그 외 사업장은 설비 수량이나 연면적이 늘어나는 투자를 뜻하고 예외 대상 산업단지·공업지역과 고정자산(방송장비·전기통신설비 등)도 정해요.수도권과밀억제권 증설투자의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공장은 연면적이, 그 외 사업장은 설비 수량이나 연면적이 늘어나는 투자를 뜻하고 예외 대상 산업단지·공업지역과 고정자산(방송장비·전기통신설비 등)도 정해요.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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