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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향교재단 등이 종부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30일에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소유관계가 안 바뀌면 다음 해부터는 신고서만 내면 돼요.향교재단 등이 종부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30일에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소유관계가 안 바뀌면 다음 해부터는 신고서만 내면 돼요.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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