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과와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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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와 징수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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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납부고지서엔 세액산출명세서를 붙이고, 직접 신고할 땐 신고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내며, 세무서나 한국은행·우체국에 납부해요.납부고지서엔 세액산출명세서를 붙이고, 직접 신고할 땐 신고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내며, 세무서나 한국은행·우체국에 납부해요.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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