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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종부세 주택분에서 빼 주는 재산세액의 계산법과, 공동소유·다가구·상속주택·소형 신축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에요.종부세 주택분에서 빼 주는 재산세액의 계산법과, 공동소유·다가구·상속주택·소형 신축주택 등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493" alt="img138285493"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에 따른 표준세율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 재산세 상당액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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