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9-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 억원 이하 0.5% - 0.5% - 3 억원 초과 6 억원 이하 0.7% 60 만원 0.7% 60 만원 6 억원 초과 12 억원 이하 1.0% 240 만원 1.0% 240 만원 12 억원 초과 25
- 집행기준집행기준 9-0-2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세액
9-0-2 1 세대 1 주택자의 공제세액 1 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6.1. 현재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구 분 주택 보유 기간 5 년 미만 5 년이상 10 년 미만 10 년 이상 15 년 미만 15 년
- 집행기준집행기준 9-0-3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9-0-3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 세대 1 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1 주택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 ) 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 세대 1 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산출세액 (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9-0-4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9-0-4 일시적 2 주택 등 1 세대 1 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집행기준 8-4 의 2-1 의 1 세대 1 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을 제외하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 구 분 공제세액 계산시 제외되는 산출세액 일시적 2 주택 1 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9-4 의 3-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중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 공제대상 재산세액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9 억원 ) ×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3-2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9-4 의 3-2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 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 제 111 조제 3 항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 같은 법 제 122 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3-3
주택분 과세표준
9-4 의 3-3 주택분 과세표준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의 합계액에서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과세표준 = ( 공시가격 합계액 - 9 억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3-4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9-4 의 3-4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 분자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 의 3-3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3-5
주택을 합산한 재산세 상당액
9-4 의 3-5 주택을 합산한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 분모의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주택분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3-6
주택의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9-4 의 3-6 주택의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 분모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 의 3-5 에 따라 산정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 ( 누진공제 적용 ) 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3-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9-4 의 3-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구 분 요 건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 집행기준 8-3-2 참조 ②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집행기준 8-4-1 참조 ③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4-1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9-4 의 4-1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단일세율 (2.7%, 5%) 을 적용하나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1.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 주택법 」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9-4 의 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 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9-4의5-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9-4 의 5-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9 조제 8 항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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