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0-16-1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구 분 분납대상 세액 납부할 세액이 250 만원 초과 500 만원 이하 250 만원 초과분 납부할 세액이 500 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 개월 이내 분납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6-2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집행기준 20-16-1 의 종합부동산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