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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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8-1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22-18-1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8-3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22-18-3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