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
2-0-1 주택의 정의 “ 주택 ” 이란 세대 ( 世帶 ) 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
2-0-2 1 구의 범위 “1 구의 주택 ” 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합숙소 ・ 기숙사 등 의 경우에는 방 1 개를 1 구의 주택으로 보며 , 다가구주택은 침실 , 부엌 ,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 구 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0-3 1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부분이 건물의 50% 이상인 경우에 는 1 구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 1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2 _ 종합
- 집행기준집행기준 2-0-4
토지의 정의
2-0-4 토지의 정의 “ 토지 ” 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 (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5
공시가격
2-0-5 공시가격 “ 공시가격 ” 이라 함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6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2-0-6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지방세법 」 제 4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 「 지방세법 」 제 4 조 제 1 항 단서 구 분 가 액 공동주택 지역별 ・ 단지별 ・ 면적별 ・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2-1의2-1
1세대의 범위
2-1 의 2-1 1 세대의 범위 “1 세대 ” 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를 말하며 , “ 가족 ” 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를 포함 ) 및 형제자매이고 , 취학 , 질병의 요양
- 집행기준집행기준 2-1의2-2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2-1 의 2-2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 세대로 보는 경우 1. 30 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3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 소득세법 」 제 4 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2 조 제 11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2-1의2-3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의 범위
2-1 의 2-3 기준 중위소득 100 분의 40 의 범위 ( 원 / 월 ) 연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20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3,523 2019 682,803 1,162,611 1,504,
- 집행기준집행기준 2-1의2-4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2-1 의 2-4 1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구 분 1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혼인 2008 년 이전 혼인한 날부터 2 년 2009 년 이후 혼인한 날부터 5 년 동거봉양 2008 년 이전 합가일부터 2 년 2017 년 이전 합가일부터 5 년 2018 년 이후 합가일부터 10 년 사례 60 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