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
5-0-1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 그에 딸린 토지 포함 ) 과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 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2
종합부동산세액
5-0-2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6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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