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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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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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이 해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요.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이 해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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