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중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은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신탁토지는 위탁자가 내요.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중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은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신탁토지는 위탁자가 내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0-1 · 납세의무자
구 분 납세의무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80 억원을 초과하는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다만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 ( 신탁토지 )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