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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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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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중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은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신탁토지는 위탁자가 내요.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중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은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고, 신탁토지는 위탁자가 내요.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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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2-0-1 · 납세의무자

구 분 납세의무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80 억원을 초과하는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다만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 ( 신탁토지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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