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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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의2-16의2-1
납부유예 허가
20 의 2-16 의 2-1 납부유예 허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 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과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20의2-16의2-2
납부유예 허가 취소
20 의 2-16 의 2-2 납부유예 허가 취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함 ) 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