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1
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15-6-1 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구 분 ’05 년 ’06 년 ~ ’07 년 ’08 년 이후 종합합산 (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 15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30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150% 별도합산 (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 15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2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15-6-2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 지방세법 」 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3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
15-6-3) 과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4 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4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15-6-4)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3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 지방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 지방세법 」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 된 세액을 말하며 , 실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5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15-6-5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6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15-6-6) 과 직전연도 「 종합부동산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7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15-6-7) 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6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이며 , 「 지방
- 집행기준집행기준 15-6-8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15-6-8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토지의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신규등록 ・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 종합합산 과세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 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 지방세법 」
- 집행기준집행기준 15-7-1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15-7-1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 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 지방세법 」 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7-2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액
15-7-2) 과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4 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7-3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15-7-3)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3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7-2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액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하여 「 지방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 지방세법 」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15-7-4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15-7-4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 세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7-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15-7-5) 과 직전 연도 「 종합부동산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5-7-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15-7-6) 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7-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직전연도 과세 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