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진 경우,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해요.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가진 경우,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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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0의2-5의2-1 ·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 ( 합산배제 신청 주택 제외 ) 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세대원 중 1 명과 그 배우자만 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