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탁토지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못 거두면, 수탁자가 그 신탁토지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신탁토지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못 거두면, 수탁자가 그 신탁토지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2의2-0-1 ·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1) 또는 강제징수비 2) 를 체납한 경우로 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 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