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1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10-5-1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 지방세법 」 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집행 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2
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10-5-2) 과 「 종합부동산세법 」 제 9 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3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5-3) 을 합 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2 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해당연도의 재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 지방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으로 「 지방세법 」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 을 말하며 ,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4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10-5-4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액
10-5-5) 과 직전연도 「 종합부동산세 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5-6) 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액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7
주택분 세부담 상한
10-5-7 주택분 세부담 상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 ( 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 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 액 ( 이하 이 조에서 “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이라 한다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8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10-5-8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은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만 해당하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재산세 비과세 , 재산세 전액면제 등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지 않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