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