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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제2조의2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3조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제6조의2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제9조조사원증제10조제11조
법령 검색/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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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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